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1)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 : 직계존속 - 60세 이상, 직계비속 - 20세 이하, 형제자매 - 60세 이상·20세 이하, 위탁아동 - 18세 미만, 수급자 - 없음
2) 추가공제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중복 시 한부모 공제로 적용)
*공제대상의 공제금액 : 경로우대(70세 이상)-100만 원, 장애인-200만 원, 부녀자(부양/기혼)-50만 원, 한부모-100만 원
연금 받는 부모님의 인적공제가 가능한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을 기본 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연간소득금액
종합소득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기타 소득금액이 포함됨.
부모님이 연금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 516만 원을 초화 하지 않았을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공제액 약 416만 원을 차감했을 경우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소득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등 타 직역연금을 포함합니다.
연금소득금액 계산법
과세대산 연금액(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금액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란?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기간에 의해 산정된 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과세대상 연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며,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 분할연금은 과세에서 제외된 소득으로 과세대상연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과세대상 연금액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 접속, 로그인 후 [조회] → [연금청구/지급] →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화면에서 총 연금액(과세대산 연금액)] 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부모님. 부양가족의 기본 인적공제 대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연말정산 하실 때 기준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완벽한 연말정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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